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성적인정 처리절차 개선안내(2020.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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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명건강공학과 날짜 : 작성일20-10-26 18:46 조회 : 19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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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및 질병휴학자 성적포기원(양식).hwp (11.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0-10-26 18: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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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성적인정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알려드리니, 성적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준 : 수업일수 ⅔ 이후 ~ 종강 전까지 입대 및 질병휴학자
제9조(휴학자 및 자퇴자 성적처리)①수업일수 3분의 2 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을 처리하고,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은 인정한다.
②다만,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는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강과목을 철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수업일수 3분의 2 이후에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할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선 시험(별도의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요구)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한다.
④미등록 제적자의 성적은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는다.
⑤위 제2항에 해당되어도 종강 이후에 휴학자는 성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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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적처리 절차 개선 내용
현재(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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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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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기 성적 확정 이후, 군 입대 및 질병 휴학자에 한해 성적포기 여부 확인
‣성적포기원 제출자의 성적을 학적에서 삭제
※ 성적포기자의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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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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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기 성적처리기간 내 성적포기원 제출자의 수강신청내역을 일괄 삭제하여 성적입력 대상에서 제외
ㆍ대상기준 : 수업일수 ⅔이후 ~ 종강 전까지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로서, 당해 학기 성적인정을 포기하는 자
ㆍ제출서류 : 성적포기원(붙임서식)
ㆍ처리절차
①(성적인정 미희망자)휴학신청과 동시에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②(학과)성적포기원을 취합하여 종강일 이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③(학사지원과)성적포기원 제출자의 수강신청내역을 삭제하고, 성적입력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 성적포기원 미제출자는 성적인정하고, 성적 확정 이후 성적포기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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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2020학년도 2학기 대상기준 : 2020.11.12.(목) ~ 12.17(목)까지 기간 중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 중 성적 인정을 포기하는 자
라. 행정사항 : 학과에서는 개선된 처리 절차를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휴학 승인처리 시 성적포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지 누락으로 불이익 받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적포기원(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