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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등 교통안전 기초질서 준수(PM 안전,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안내

  • 조회수 5
  • 작성자 생명건강공학과
  • 작성일 2025.08.28

2025-2학기 개강에 따라 PM(Personal Mobility) 등 개인형(공유형)이동장치 운행 증가 및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는 「기초질서 확립」과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PM, 안전하게 즐기기’,‘5대 반칙운전 근절’등에 대한 카드뉴스를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교직원, 재학생)은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안내사항

구분

금지사항

처벌규정/위반 행위

비고

PM 등 개인형(공유형) 이동장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①안전모 미착용 금지

②2인 탑승 금지

③음주운행 금지

④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승차정원 위반☞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무면허 금지(원동기 면허 필요)☞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계도기간

(25년 7∼8월)

/

※ 집중단속기간

(25년 912)

5대 반칙운전 근절 / 위반행위

①새치기 운전

②지정차로 위반

③꼬리물기

④끼어들기

⑤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정속주행 및 갓길 통행 행위

▲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 정지, 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면 위반


 나. 학생지도 및 기타 협조사항

 1)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 탑승 금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수칙 위반 학생 대상 수시 지도 협조

  ※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원 범칙금 부과 및 1년간 면허시험 응시 불가, 음주 운전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형사처벌 대상이며 특히 음주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 가능

 ※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학교경영자배상보험 적용 불가 

 2) 학내 도로 및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PM은 인근 전용주차구역내에 주·정차하도록 지도·안내 및 PM 운행시 안전모 착용 필수

 3) 2025-2학기 개강에 따라 경찰청(서)의 집중단속이 예상되니 학내 구성원은 교통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학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