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학 승인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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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생명건강공학과
- 작성일 2025.12.10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과(전공) 및 단과대학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복무기간 만료 전 K-cloud로 복학 신청한 경우 반려처리 하고 복무기간 만료 이후에만 복학 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회복무 중인 학생이 잔여연가(휴가)를 활용하여 조기 복학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학생이 복학심사원을 제출하는 경우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는 붙임의‘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병무청)’을 참고하여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학 행위 금지 규정>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 수학 행위 금지 다만, 소집해제일까지 남은 연가 연속 사용 시 복학 가능한 자는 소집해제 전 복학 허용 (연속된 연가만 사용 가능. 특별휴가·병가·대체휴무·반일연가·정상출근 혼용 불가) <수학 행위 금지 위반자 처리 기준> 사회복무요원: 복학취소, 경고 처분 및 5일 연장복무 복무기관: 주의 처분 |
붙임 복학사유 연가 사용 시 주의사항(병무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