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매우중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의무 시행 알림-4.8.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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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생명건강공학과
- 작성일 2026.04.03
정부에서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하여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여 발령하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부제로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2026. 4. 8.(수) ~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
나. 적용시간: 평일(월~금) 24시간,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다. 출입가능 차량
구 분 | 홀수일 | 짝수일 | 비고 |
출입가능차량 (끝번호) | 홀수차량 | 짝수차량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제외 |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 모든 차량 출입 가능
라. 적용 제외차량
구 분 | 적용 제외 차량 유형 |
특수목적 차량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
환경친화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
취약계층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임산부차량, 미취학아동 동승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편도 30km이상 상시 출·퇴근차량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수 있는 차량 |
대중교통 열악지역 거주 차량 (정밀검토후 익일발급) | · 배차 간격 기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의 배차 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 교통 취약 지역: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어 도보거리로 800m 이상인 경우 |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시간대 출퇴근 차량 | 상시적으로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하여야 하는 자의 차량 |
※ 입증서류 목록은 붙임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마. 위반자 조치
1회 | 2회 | 3회 이상 | 비고 |
현장계도 | 정기주차등록 1개월 중지 및 기관장 명단 보고 | 징계 대상 | 정부지침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음 |
바. 주의사항
1)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사유는 적용제외 차량으로 인정 불가하며, 미준수 시 위반에 해당함
2) 적용제외 차량 중 대중교통 열악지역 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밀 검토 후 익일 발급함
3) 허위, 일부 정보 누락(특정 정보만 표시하여 발급) 등에 의한 제외신청서 제출자 확인 시 엄벌 방침예정이며,
이미 발급된 경우에도 발급을 취소함(제외차량 데이터에서 삭제)
4) 학생 및 방문자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이익 대상자에서는 제외
사. 문의: 총무과 (☏033-250-7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