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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매우중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의무 시행 알림-4.8.수부터

  • 조회수 22
  • 작성자 생명건강공학과
  • 작성일 2026.04.03

정부에서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하여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여 발령하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부제로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2026. 4. 8.(수) ~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

 나. 적용시간: 평일(월~금) 24시간,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다. 출입가능 차량 

구 분

홀수일

짝수일

비고

출입가능차량

(끝번호)

홀수차량

짝수차량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제외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 모든 차량 출입 가능

 라. 적용 제외차량 

구 분

적용 제외 차량 유형

특수목적 차량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환경친화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취약계층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임산부차량, 미취학아동 동승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편도 30km이상 상시 출·퇴근차량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수 있는 차량

대중교통 열악지역

거주 차량

(정밀검토후 익일발급)

· 배차 간격 기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의 배차 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 교통 취약 지역: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어 도보거리로 800m 이상인 경우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시간대 출퇴근 차량

상시적으로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하여야 하는 자의 차량

 ※ 입증서류 목록은 붙임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마. 위반자 조치 

1회

2회

3회 이상

비고

현장계도

정기주차등록 

1개월 중지 및

기관장 명단 보고

징계 대상

정부지침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음

바. 주의사항

 1)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사유는 적용제외 차량으로 인정 불가하며, 미준수 시 위반에 해당함

 2) 적용제외 차량 중 대중교통 열악지역 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밀 검토 후 익일 발급함

 3) 허위, 일부 정보 누락(특정 정보만 표시하여 발급) 등에 의한 제외신청서 제출자 확인 시 엄벌 방침예정이며, 

이미 발급된 경우에도 발급을 취소함(제외차량 데이터에서 삭제)

 4) 학생 및 방문자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이익 대상자에서는 제외

사. 문의: 총무과 (☏033-250-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