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령상 의무 이행 휴학생의 장학금 수혜 불이익 방지 협조 안내(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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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생명건강공학과
- 작성일 2026.06.30
군 입대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사유로 휴학하는 학생이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하는 사례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대학의 장학 관련 규정(장학금 지급 계획)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학생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사례: 성적우수장학금 등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군 입대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자격 박탈
나. 개선방안
1) 법령상 의무 이행(군 입대 등)을 사유로 휴학하는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계획 전반 점검
2) 휴학(예정)자가 장학금을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미등록 휴학 시에는 장학금 이연처리가 불가하므로, 장학혜택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